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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
재일46014-1912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세액의 계산은 당해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989.12.30개정전) 제1항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의 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세액의 계산은 당해양도 토지 면적(귀문의 경우 갑, 을, 병의 토지를 합한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감법 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면제되지 않는 상가부분등의 미환급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취득 및 사용현황

  1989.03월 A사는 갑,을, 병을 각각의 소유자로 하는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취득후 3년내인 1991.04월 국민주택규모이하 사원 APT 및 사원용 복지시설을 건설 완료하였음.

  일단의 국민주택단지로 조성된 갑,을,병의 토지는 주택사업계획에 따른 건물배치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양도한 토지에는 국민주택규모 APT가 위치해 있고 병이 양도한 토지에는 50% 임대에 공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음.

 나. 양도소득세 환급세액계산방법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안분계산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미환급사유가 발생되는 임대에 공하는 복지시설부분은 병이 양도한 토지에만 위치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임대부분은 병의 환급세액에서만 안분 계산하여야 함.(갑,을은 정상 환급)

  (을설)

   - 일단의 APT 단지로 조성된 관계로 임대에 공하는 복지시설부분에 대한 미환세액의 계산은 전체시설물 대비 임대부분의 토지사용비율로 안분하여 갑,을,병의 명명 환급대상 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