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감법 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면제되지 않는 상가부분등의 미환급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취득 및 사용현황
1989.03월 A사는 갑,을, 병을 각각의 소유자로 하는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취득후 3년내인 1991.04월 국민주택규모이하 사원 APT 및 사원용 복지시설을 건설 완료하였음.
일단의 국민주택단지로 조성된 갑,을,병의 토지는 주택사업계획에 따른 건물배치계획에 따라 갑과 을이 양도한 토지에는 국민주택규모 APT가 위치해 있고 병이 양도한 토지에는 50% 임대에 공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음.
나. 양도소득세 환급세액계산방법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안분계산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미환급사유가 발생되는 임대에 공하는 복지시설부분은 병이 양도한 토지에만 위치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임대부분은 병의 환급세액에서만 안분 계산하여야 함.(갑,을은 정상 환급)
(을설)
- 일단의 APT 단지로 조성된 관계로 임대에 공하는 복지시설부분에 대한 미환세액의 계산은 전체시설물 대비 임대부분의 토지사용비율로 안분하여 갑,을,병의 명명 환급대상 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