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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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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양도한 가옥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1914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회신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지 12평에 8.5평 가옥에서 살다 (1954년) 국세청으로부터 불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0년) 분활 상환 1957년도에 완불하고 1958년도에 타인에게 매도일건 서류를 양도하고 현재에 이르러 잊어버리고 있든차에 이제와서 국세청으로부터 등기를 해가라는 통지가 있다고 이전서류를 요구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

 가. 국세청에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을 받아오라고 한다는데 이제 서류를 해주어도 양도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나. 지상건물까지 있는데 1세대 2주택은 안되는지(이미 명의는 이전되었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