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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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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1917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 또는 건물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물이 같은법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흥시에 1989년 04월 19일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여관을 신축(1991년 08월 19일)하여 여관을 운영해 오던 중 동 여관 및 토지에 대하여 1992년 11월 24일 사업인정고시가 되고 1994년 05월 시흥시에 도로용지로 수용을 당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수용 당하였는데 이건에 대한 감면(양도소득세)은 어떻게 되고 그 감면에 대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