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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919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로 근무하며 ○○시 ○○구 ○○동 ○○APT ○○동 ○○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중 1991년 11월에 ○○구 ○○동 ○○APT ○○동 ○○호가 분양 당첨되었고, 1993년 07월에 입주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직업의 특성상 빈번한 응급호출 및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하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련의 생활을 마칠때 까지는 출.퇴근이 용이하여 병원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구 ○○동 ○○APT에 계속 전세로 거주 하기로 하고 분양받은 ○○구 ○○동 ○○APT는 1993년 07월에 입주를 못하고 부득이 전세를 놓게되었습니다.

○ 1994년 2월에 정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서울에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선배가 개업하고 있는 제주도에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1994년 03월로 발령받아 1994년 02월 25일자로 세대원 전부가 제주도로 이사하였으며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직장 근무지가 제주도로 이전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분양받았던 서울의 ○○구 ○○동 ○○APT를 처분하여 제주도에 있는 APT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정에 발령이 나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에서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이상 살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