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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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재일46014-1920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관련.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하여 1990년 06월에 사업자등록(업태 : 건설, 종목 : 주택신축)을 한후 1990년 12월에 건축 준공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판매가 되지 않아 1991년 03월부터 5가구이상(국민주택규모)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택임대소득을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려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그대로 놔둔다.
나. 주택 신축 판매업을 주택 임대업으로 정정신고한다.
다. 주택 신축 판매업에 주택 임대업을 업종 추가한다.
라. 주택 신축 판매업을 폐업후 주택임대업으로 다시낸다.
마. 기타
[질의 2]
또한 위 경우에 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가. 5가구이상 주민등록이 된날(입주일)
나. 5가구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일
다.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후 주택임대신고서 제출일
라. 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