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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46014-1921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에 따른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임. 2.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개시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울 취득한 경우에는 각 상속인별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와 위 3에 의한 판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
질의내용

[회 신]

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91년 08월 아파트 32평을 63,770,000에 계약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8회까지 납부하고 마지막 잔금 12,700,000원이 남은(미등기)상태에서 1994.05.16 사망하였습니다.

[질문 1]

 장남인 본인 단독으로 명의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당초계약자인 (사망자)자녀 공동명의로 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문 3]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을 때는 본인이 1988년 07월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않는지 여부.

[질문 4]

 본 아파트는 우리형제 (남1, 여3)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하였을때 공동명의자 개개인 전부가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는지 여부.

[질문 5]

 질의 3.4항에서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는다면 부친이 청약한 아파트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계속 소유하다 2주택중 어느 주택을 먼저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문 6]

 만약 아파트를 명의변경과 동시 매각하였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 7]

 명의 변경후 종전주택 (본인 명의주택)을 매각할 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