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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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재일46014-1923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율(50~100%)과 3억 원의 한도적용을 받음
회신
1. 정부에서는 소득종류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등을 점진적으로 축소내지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2. 1993년 세법개정시에는 각종 비과세.가면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여 1994.01.01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등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인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감면율(50~100%)과 3억원의 한도적용을 받음. 3. 우르과이라운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키 위해 과
질의내용
[회 신] |
세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지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4. ○○지구는 대구직할시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중인 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별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여 규정하는 경우 지역간.계층간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9.14 건설부에서 지정고시된 대구직할시 ○○구 ○○ ○○ 3지구 667천평 택지개발에 대하여 1994.03.14 토개공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나. ○○ 3지구 지주 1,000여명은 국가와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 협조코져 하오나 우리 농민이 너무 억울합니다.
다. 똑같은 ○○ 2지구 개발 보상시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이(세액) 3억을 공제하여 지주 전원이 면세되었으며,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았음.
라. 불과 1년사이에 3지구는 양도소득세 공제액이 (세액) 1억으로 되었으며,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었음
마. 지가보상도 현실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칠곡 2지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농특세를 면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