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박○○ 소유 ○○시 ○○구 ○○동 소재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984,231,690원이 1991.10월 예정 결정되어 박○○는 소관세무서장의 분납 허가를 받아 1991.10월, 1992.04월, 1992.10월 1993.04월 등 4회에 걸쳐 총 56,893,290원을 납부하였으며, 동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기간(1991.01.01-1992.12.31) 중인 1992.08월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의 일정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동 유휴토지는 1993.10월 정기과세 결정시 토지초과이득세 45,106,180원으로 결정되었음. 이 경우 박○○가 동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의 계산에 있어,
(갑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의 일정율(80%)에 해당하는 금액(67,385,350원)을 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을설)
- 박○○는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허가를 받았으나 그 일부(56,893,290원)만 납부된 상태에서 동 유휴토지의 정기과세시 토지초과이득세 45,106,18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67,385,350원)을 정기과세 결정세액에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36,084,94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