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윤○○(1954.04.23일생으로 처와 자녀들을 두고 있으며 모두 상기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인데, 학교 졸업후 1993.12.18까지 ○○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페인트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상기 아파트는 평촌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 1992년경에 분양을 받아 1994.03.25 입주(세대원중 어느 누구도 타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며 오로지 분양받은 본 아파트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 하였으며, 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는 ○○시 ○○동 ○○동 ○○동 ○○호에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 이런 와중에 1993.12.05 (○○페인트 주식회사에서 퇴직(1993.12.18) 하기 얼마전임)에 ○○도 ○○군 ○○읍에서 ○○페인트 상사라는 페인트 도ㆍ소매업종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김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영업 중입니다.
○ 현재, 저의 사업장(○○도 ○○군 ○○읍)과 거주지(○○시 ○○구 ○○동 ○○아파트) 간의 통근 소요시간은 편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경우, 저와 저의 가족 모두가 사업장(○○도 ○○군 ○○읍 소재) 인근으로 먼저 퇴거를 하고, 이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기 평촌신도시 소재 ○○아파트 ○○동 ○○호를 매각 하게 되면, 본 양도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