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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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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1969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
회신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8, 1990.09.20)호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귀문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1818, 1990.09.20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에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비록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윤○○(1954.04.23일생으로 처와 자녀들을 두고 있으며 모두 상기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인데, 학교 졸업후 1993.12.18까지 ○○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페인트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상기 아파트는 평촌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 1992년경에 분양을 받아 1994.03.25 입주(세대원중 어느 누구도 타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며 오로지 분양받은 본 아파트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 하였으며, 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는 ○○시 ○○동 ○○동 ○○동 ○○호에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 이런 와중에 1993.12.05 (○○페인트 주식회사에서 퇴직(1993.12.18) 하기 얼마전임)에 ○○도 ○○군 ○○읍에서 ○○페인트 상사라는 페인트 도ㆍ소매업종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김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영업 중입니다.

○ 현재, 저의 사업장(○○도 ○○군 ○○읍)과 거주지(○○시 ○○구 ○○동 ○○아파트) 간의 통근 소요시간은 편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경우, 저와 저의 가족 모두가 사업장(○○도 ○○군 ○○읍 소재) 인근으로 먼저 퇴거를 하고, 이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기 평촌신도시 소재 ○○아파트 ○○동 ○○호를 매각 하게 되면, 본 양도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