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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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970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당년 80세의 노인으로
(1) 15년전(1979년) 서울시내에 15평형 아파트를 구입 본인 및 본인의 처와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던중
(2) 10년전(1984년) 본인의 처가 사망하고 본인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않아
(3) 4년전 시집간 본인의 딸에게로 주거지(주민등록은 동거인으로 기재)를 이전하였고 상기 아파트는 전세 주었습니다.
(4) 본인의 딸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현지에 사위 소유(명의 포함)의 주택 1채가 있습니다.
나. 금번 본인은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이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일 현재 1세대(사위-딸-본인)가 2채(사위 및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 비록 사위의 주민등록에 본인이 동거인으로 등재되고 또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위와 본인이 각기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본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1세대로 볼 수 없어 본인이 다른 비과세 요건(5년이상 보유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