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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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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971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며,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함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1991년초 서울시에 소재하는 신당 제3구역 재개발주택 1가구를 구입한 조합원으로 현재 1가구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1993년초 근무지 이전발령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하여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 1994.03 이후 상기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이주 및 철거작업중이며, 1995~1997말까지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 지방 근무중 새로운 1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차후 서울 본사발령으로 지방의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