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상토지 : ○○시 ○○구 ○○로 ○○번지 대지 451㎡
○ 위의 토지는 현재 수원시 일원에 건조되어 있는 수원성(국가 지정 문화재)에 인접하여 있는데 1968.12.05 당시 문화공보부 고시 제6호로 성곽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은 물론 일체의 사용. 이용이 제한되어 오다가 1992.03.03 수원시 고시 제1992-35호로 “수원시 팔달공원 주변 토지 매입”건이 인가 고시되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은바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소관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 되기전의 법률) 제1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므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70 (보유기간 5년이상토지, 이건의 경우 1974년에 취득)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 (법률 제4521호 1992.12.08)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토지상황 및 법률규정에 의하여 질의자가 1993.03.23 받은 보상가액이 양도소득세 70%감면 대상인지, 전액면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