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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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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시 사업자등록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재일46014-1973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친척분이 대전에서 “○○조경”이라는 조경사업을 하고 계신데 ○○군 ○○면 ○○리 ○○번지 관상수 재배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8년 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농지세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미달이라 과세되지 않는 상태인데 8년 자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