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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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이 됨재일46014-1974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 고시일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토지 수용법 제3조, 제14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은 사업인정 고시되어야 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소유자가 시에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공공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을 경우 고시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조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