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재일46014-1975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회신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1993.12.31개정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29, 1993.04.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29, 1993.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도시내의 다른 두 연탄공장과 함께 한 단지내에서 연탄제조업을 하고 계시다 시와의 협의를 거쳐(사업승인 기득) 시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보왔습니다. 다른 두곳의 공장과 합동으로 시 외곽에 대지(임야)를 구입한 후 개발하여 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해문제 관련 민원문제를 해소코자 하였음.
○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가. 1992년 기존공장 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의 10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3억원을 감면받음
나. 시 외곽에 이미 임야구입이 만료되어 시와 협의아래 개발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었음.
다. 다른 연탄공장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개발계획이 지연되어 공장이전 관련 사업개시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음.
라. 사업추진 도중 1994.03 개인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던 사업주인 부친께서 유고하셨음.
○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준공, 사업재개가 안될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 추징(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단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6조 8항 제4호 : 개인기업으로써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명시가 되어있음.
○ 따라서 부친유고시 공장이전 및 사업재개가 어려울 경우 “세액추징면제(3억)”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