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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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적용요건재일46014-1976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지 양도일 현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지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동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축. 분양시 조감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에 의거 양도세의 일정률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되어있음.
가. 동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주택의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규정된 바,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아닌 주택건설을 사업목적(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는 법인에게 양도시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가능 여부
나.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감면신청전까지 동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 등록이전에 행해진 토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