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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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재일46014-1977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지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 (대지 62평, 건물 34평) 주택을 1987.08.10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거주할 목적으로 ○○시 ○○동 ○○아파트 32평형(국민주택 규모)을 1991.08.10 추첨받아 1992.10.25 잔금 청산후 등기이전하고 1993.04.10 3년이상 거주하였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1977.03.05 ○○협회 군산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1991.10.20 ○○협회 서울지점으로 전출되어 전가족이 서울로 이사(1991.10.30)하여 현재까지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 취득(1992.10.25, 추첨:1991.08.10)한 후 6월 이내에 양도(1993.04.10)하였으나 새로 추첨받은(1991.08.10)아파트 중도금 불입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군산지점 (○○서울지점전출)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 입주(거주)하지 못한 경우 1993.04.10 양도한 단독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