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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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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재일46014-1978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아파트에 원래 입주한 임차인이 4년동안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임차상속 받은지 2개월만에 분양시기가 되어 상속 및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 임대아파트 28평형 임대보증금은 6년전 900만원이었는데 분양시기때는 임대보증금에 이자까지 합쳐 2,000만원정도의 돈이 되었는데 임대분양계약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양금이 3000만원정도여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남겨주셨던 돈으로 나머지 분양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거주했던 분양전의 기간을 등기이전 받기전의 거주기간 3년 이상이면 팔때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어머니로부터 갑자기 상속받고 난 다음 임대 아파트 주소지로 퇴거했답니다. 그전에는 다른 주소지에서 살았습니다. 상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거주기간에 대한 세금면제의 혜택도 아들에게 상속되어 제가 이집을 팔때에는 분양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지 아니면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다음기간부터 3년을 경과해야지만 세금을 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일부는(2000만원) 상속이고 일부는(3000만원) 취득이라서 팔때에 세금에 혜택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싸게 산게 되어서 팔 때에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제게는 이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뿐인 서민인데 아파트에서 직정도 모든 사정도 멀어 팔고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일부 상속분은 제외하고 1년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하, 3년 이상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액수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