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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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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되지 아니함
재일46014-1979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 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상속받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세대 1주택 비과세)은 적용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대지 58평 정도의 단층구옥(건평 25평정도)을 1970.10.28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다섯형제(아들 둘 딸 셋 모두 결혼 했습니다.)의 공동으로 상속받아 1987.06.10 다섯 사람 모두의 명의로 등기 하였습니다.

○ 상속 당시에는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서 매각을 하여도 다섯사람 모두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1988.04.08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어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당시 용도와 현재의 용도가 변경되어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고 또 어느 사람은 근린생활시설은 1가구 2주택과 무관하여 팔게 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하여 집을 팔지 못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고 또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각각 어느 정도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질의]

 가. 상속받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상속인들이 1970.10.28 이후 취득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