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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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지의 여부재일46014-1980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저의 가옥(무허가)이 철거되면서 거주를 위하여 인근에 아파트를 구입,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면서(아파트를 취득한 지가 3년 넘었슴) 1993.05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가옥소유주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분양받아 이웃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1993.12 가옥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원활치 않아 신축한 단독주택을 팔고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 이 경우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지의 여부
나.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여 팔 때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한다면 동 조건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