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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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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울타리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재일46014-1981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한울타리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은 동일한 울타리내 건물 및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판정함
회신
1. 한울타리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보는것이며, 이 경우 고급주택의 판정은 동일한 울타리내 건물 및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판정함. 2. 귀문이 동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 도면과 같이 동일한 경계내에 2개의 주택 (A),(B)가 있는 경우

한울타리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 목의 『주택의 연면적 264 제곱미터이상』 해당여부 판정시

 (1) 동일경계내의 2개의 주택 (A),(B) 의 합계가 264㎡이상인 350㎡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2) 각각의 주택 (A),(B) 가 264㎡이상이 아니므로 2개의 주택은 모두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기 (1),(2) 중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