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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재일46014-1987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불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 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재일46014-557호, 1993.03.11에 의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라고 되어 있는바 제척기간 기산일이 등기 접수일로부터인지 아니면 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한 1985.12.31인지 아니면 1977.01.01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