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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재일46014-1989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불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10개월 정도 하다가 그해 12월에 군대에 입대하여 1986.12에 전역하였습니다. 전역과 동시에 성남에 있는 매형댁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경영하는 일을 도우며 월급 생활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1988.06 ○○구 ○○동에 사는 누님이 아는 집인데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싸게 매매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펴본 결과 약혼녀가 마음에 든다고 하여 1988.07.15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약혼녀와 결혼날짜를 1989.03.19로 잡고있는 중에 1989.02.24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남 6녀 중 막내입니다. 큰형님은 ○○도 ○○군 ○○면 ○○번지에서 부친과 같이 생활하면서 조그만 사업체 경영문제로 사업체가 있는 ○○군 ○○면 ○○리에 주민등록이 올라있습니다. 즉, 부친을 큰형님이 모시고 생활하면서 직장관계로 주소지만 ○○면 ○○리에 올라있습니다. 차남인 둘째형님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성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내집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서울집을 전세로 주고 고향에서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도 ○○군에 있는 ○○식품(주)에 다니게 되어 주민등록을 1990.10.01 ○○군 ○○읍 ○○리로 옮겼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1992.03에 허리를 다쳐 회사를 사직하고 놀던차에 청주에 사는 누님이 같이 장사를 하자고 하며 살자고 해 1992.05.19 청주에 사는 누님댁으로 이사를 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안되어 얼마 살지 못하고 그해 1992.09.19 다시 주민등록을 본래 고향인 ○○군 ○○면 ○○리 ○○번지에 전입시켜 놓고 공무원 시험을 봐 합격하여 ○○군청에 근무하게 되어 ○○군 ○○읍 ○○리에서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1993.05.29까지 살다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 ○○군 ○○읍 ○○리에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샀습니다. 1993.05.31부터는 ○○군 ○○읍 ○○리 ○○아파트에서 주거하며 주민등록은 부친의 의료보험 관계도 있고 큰형님 가족의 주민등록은 타번지에 있는 관계로 하여 부친혼자만 주민등록에 있는 것이 안스러워 양도소득세 관계는 생각도 못하고 저의 세대를 부친 주민등록에 올려놓은 것이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청주에서 살다가 ○○면 ○○리로 1992.09.19 전입온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