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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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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997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주택판매에 따른 소득세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신축한 다세대주택중 하나를 거주목적으로 소유하고 거주자 및 그 동거 가족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되기전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4. 귀 질의중 거주이전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3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일0123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20년전부 터 소유하던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1992.02월에 다세대주택 8동을 신축하고 준공하여 맨 윗층인 본인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타 주택7동은 분양중에 있습니다.

 - 본인 거주 주택 전유 부분 97.17㎡(29.4평)

 가. 본인이 거주하는 맨 위층 1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 되려면

  (1) 20년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주택 보유기간은 철거한 주택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3년간 보유하는지 여부.

 나. 이사를 위한 2주택 중복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1) 분양위한 주택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분양이 지연되어 완전 분양이전에 본인의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도 보유기간, 거주기간만 맞으면 1세대1주택 적용 받는지 여부.

  (2)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5개월 거주하는 중에 이미 경기도 산본에 아파트가 당청되어 이에 대한 불입금을 불입하여 오던 중 잔금 일부가 완불되지 않아서 현제는 명도받지 못하고 있지만 잔금 완불하여 명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못하고 있지만 잔금 완불하여 명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 거주 주택을 3년 보유기간을 마치고 1995.02월이후 양도 할때에는 당첨된 아파트가 7월전에 취득한 결과가 됨으로 2주택 보유기간이 7개월이 되겠는 바, 이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