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재일012354-2231, 1992.09.01 |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20년전부 터 소유하던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1992.02월에 다세대주택 8동을 신축하고 준공하여 맨 윗층인 본인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타 주택7동은 분양중에 있습니다.
- 본인 거주 주택 전유 부분 97.17㎡(29.4평)
가. 본인이 거주하는 맨 위층 1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 되려면
(1) 20년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주택 보유기간은 철거한 주택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3년간 보유하는지 여부.
나. 이사를 위한 2주택 중복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1) 분양위한 주택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분양이 지연되어 완전 분양이전에 본인의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도 보유기간, 거주기간만 맞으면 1세대1주택 적용 받는지 여부.
(2)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5개월 거주하는 중에 이미 경기도 산본에 아파트가 당청되어 이에 대한 불입금을 불입하여 오던 중 잔금 일부가 완불되지 않아서 현제는 명도받지 못하고 있지만 잔금 완불하여 명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못하고 있지만 잔금 완불하여 명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 거주 주택을 3년 보유기간을 마치고 1995.02월이후 양도 할때에는 당첨된 아파트가 7월전에 취득한 결과가 됨으로 2주택 보유기간이 7개월이 되겠는 바, 이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