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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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998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러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중 주택이나 APT는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아파트에서 6년간 거주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납부대상여부에 관계없이 1개월내에 신고(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신고하여야 한다면 신고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