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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999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영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지역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서울시) 2년간 거주하든 주택과 부수택지를 수용당하고 무주택상태에서 이주대책으로 서울시로부터 택지개발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피수용자들이 조합결성하여 건설회사를 선정 아파트를 착공 출자지분에 따라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있는자가

나. 사업상 형편으로 인천에다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소규모 아파트를 구입 전가족이 이사한 다음에 위 중도금 불입중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아파트 준공후 본인 명의로 등기한다음 이전해 주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