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적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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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적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을 전매한 경우 조세포탈 여부재일46014-2000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이경우에도 같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거래로 인하여 같은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7월 현재까지 법적등록을 마치지 못한 주택조합입니다.
○ 1990년 09.13 출자금 450만원짜리 딱지를 700만원에 전매했습니다.
○ 고발이 있으면 탈세행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