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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산 여부
재일46014-2001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환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후 당초주택에 재입주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직장이 있으며 1991년 04월 05일 서울에 있는 APT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2년 06월 05일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APT를 전세주고 전 세대원이 대전으로 거주이전 하였습니다.

○ 대전의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4년 03월 05월 다시 서울로 직장발령이 있어 서울에 있는 본인 APT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APT의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아 따로 전셋집을 얻어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직장발령 등 부득이란 사유로 전출하여 대전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임차기간이 끝나지 않아 서울의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