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재일46014-2004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667, 1992.03.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1983.05.09부터 1990.03.19까지 장기보유하고 매매후 거주지 세무서에 구비서류 1983년부터 1990년 04월까지 거주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가지고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에서 장기보유자로 비과세 된다고하면서 통지가 없으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수년이지난뒤 1992.11월(2년8개월)감사원 출력주택 자료청구와같이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가. ○○도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154.59㎡)을 1983년 05월09일 취득하고 1990.03.19까지 6년 10개월간 비거주하면서 다른곳에 전세로 살면 매매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와 사유
나. ○○구 ○○동 ○○번지상의 무허가 건물(49.72㎡)로 구청세대장상의 근거에 다라 재산세만 납부한 주택을 1984.10월에 취득하여 1989.03.06 비거주하고 매매 하였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해당유무
다. ○○구 ○○동 ○○번지와 한출입구를 사용하는 ○○동 ○○,○○,○○번지 시유지 지산에 약 13㎡의 부속건물로 단정하나 재산세는 별도의 소유자가 납부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일가구 이주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