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유학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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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유학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재일46014-2006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46014-1184, 1993.05.06)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84, 1993.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여부
다 음
가. 부동산 소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49.45㎡
나. 취득일자 : 1987년 02월 19일
다. 1988년 08월 28일 국제결혼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출국 하였음.
라. 참고사항
별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동 아파트에서 1986년 03월 18일 입주하고 1987년 02월 19일 취득하였으며 전 가족은 1994년 06월 05일 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본인만 출국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