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해외유학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유학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재일46014-2006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46014-1184, 1993.05.06)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84, 1993.05.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여부

다 음

 가. 부동산 소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49.45㎡

 나. 취득일자 : 1987년 02월 19일

 다. 1988년 08월 28일 국제결혼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출국 하였음.

 라. 참고사항

  별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같이 동 아파트에서 1986년 03월 18일 입주하고 1987년 02월 19일 취득하였으며 전 가족은 1994년 06월 05일 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본인만 출국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