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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면적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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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도면적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2008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426, 1994.02.16, 재일46014-873, 1994.03.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26, 1994.02.16 ※ 재일46014-873, 1994.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 11.26 ○○공사와 ○○시 ○○구 ○○동 택지조성지구 ○○B ○○L 194㎡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1.01.26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필지에 대한 면적이 194.6㎡로 확정되어 증가된 토지 0.6㎡에 대한 정산금 183,580원을 1992.11.24 지급하고 그 후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1994.04.29 등기이전 받았습니다.

[질의1]

 이 때 잔금청산일을 1991.11.26로 볼것인지 아니면 최종확정정정산금을 지급한 1992.11.24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 택지조성지구는 1990년 중에 새로운 지번(당 토지의 경우 ○○B ○○L)이 확정되었으며 새로운 지번에 대한 잠정등급은 1991.05.30부터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1990.01.01 현재는 새로운 지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구 지번에 대해서 고시되었으며 1991년 부터는 새로운지번에대해 고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위 질의1의 잔금청산일이 1991.01.26이 될 경우 1991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므로 19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나 동 토지는 1990년도 중에 확정된 토지이므로 1990년도 공시지가가 있을 수도 없고 인근유사토지도 모두 같은 택지조성지구내의 토지이므로 모두 1990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인근유사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도 없으며, 동 토지가 위치한 지점의 구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려고 하면 감보율로 나누어 환산하여야 하나 환지가 아니라 ○○공사 협의매수 혹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후 분양한 지구이므로 환산할 감보율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1991.01.26현재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