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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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재일46014-2010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017, 1993.07.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물건양도일자 1993.06.29
○ 세무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일자 1993.07.20
○ 본물건에 대한 (1993.01.01 - 1993.08.24까지 300,000원)1993년 05월 22일 공시지가(공표) 가격 300,000원 본물건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300,000원)하여 신고 납부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조회 한바 본인도 모르게 1993.08.24자로 900,000원로 정정사실이 발견 되었음. 관할 세무서에서는 1993.08.24자 정정 지가인 900,000원을 적용하여 결정 하겠다고함.
○ 정정지가는 양수자가 은행대출 담보용,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인상조정 요구하였음이 확인됨. 이에 대하여 매도자 1993.05.22 공포된 공시지가를 적용 하여야함 (3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