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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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상 대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2011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고있는 1필지의(연접 필지를 포함한다)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토지(특별시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를 유휴토지로 보지않게 되어있는데,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서 규정에 정한 면적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단서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