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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일46014-2023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소유부동산을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며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수인 앞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만2년까지는 매도인이 하시라도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부 매도를 하고, 등기해 주었다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대금에다 이자를 보태어 지불하고, 환매하였을 경우(등기)

 가. 지불한 이자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특약조건부 매도하였을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불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환매때의 매도인(환매특약 등기때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