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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이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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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24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건물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함. 2. 귀 질의 경우 당해 미완성건축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위1.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의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3.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건설비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완성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매각(개인이 법인에게양도)함에 있어,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저 합니다.

[문1]

 계약체결시 토지와 미완성건축물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구분하고 양도소득세계산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미완성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은 건축물의 취득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2]

 미완성건축물을 건축법상의 건물로 볼수없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에 미완성건축물의 가액(건설비상당액)이 포함되었다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