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외 18필지
-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 ○○시 ○○구 ○○동 ○○번지 1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함)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력
(1) 당초 ○○ 정씨 종약소 소유
(2) 1996.06.05 재단법인 ○○ 장학회에 기본 재산으로 출연
(3) 1987.12.07 재단법인 ○○ 장학회의 청산 결의
(4) 1987.12.17 ○○ 정씨 종약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 1975년 12월 23일 권리귀속)
(5)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 ○○ 정씨 종약소로 이전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 (원인 : 1988년11월23일 ○○민사지방법원의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인낙)
(6) 1990.02.01 쟁점 토지의 증여일을 1987.12.17자로 보고 증여세 5,829백만원 고지 처분(○○세무서)
(7) 1990.02.28 동 증여세 납부
(8) 1990.08.29 재단법인 ○○ 장학회로부터 재차 ○○ 정씨 종약소로 출연 재산을 환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9) 1990.02.24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11필지 주택건설업자에 양도
(10) 1993.08.18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17필지 주택건설업자에 양도
(11) 1993.12.03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2필지 학교법인에 양도
(12) 1993.12.03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1필지 학교법인에 양도
○ 상기 쟁점토지의 1993년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안)중 가장 타당한 내용이 어느 것인지 질의합니다.
(제1안)
- 취득시기를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제2안)
- 1990.08.29 취득시점을 증여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또한 1990.08.29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제3안)
- 1990.08.29자로 ○○정씨 종약소로 소유권이 귀속 등기된 것은 증여취득이 아니므로 1993년도 양도분에 대한 취득일은 종중에서 재단법인 ○○장학회에 출연하기전의 당취득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단지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