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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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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된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2039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외 18필지

 - ○○시 ○○구 ○○동 ○○번지 외 10필지

 - ○○시 ○○구 ○○동 ○○번지 1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함)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력

 (1) 당초 ○○ 정씨 종약소 소유

 (2) 1996.06.05 재단법인 ○○ 장학회에 기본 재산으로 출연

 (3) 1987.12.07 재단법인 ○○ 장학회의 청산 결의

 (4) 1987.12.17 ○○ 정씨 종약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 1975년 12월 23일 권리귀속)

 (5)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 ○○ 정씨 종약소로 이전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 (원인 : 1988년11월23일 ○○민사지방법원의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대한 인낙)

 (6) 1990.02.01 쟁점 토지의 증여일을 1987.12.17자로 보고 증여세 5,829백만원 고지 처분(○○세무서)

 (7) 1990.02.28 동 증여세 납부

 (8) 1990.08.29 재단법인 ○○ 장학회로부터 재차 ○○ 정씨 종약소로 출연 재산을 환원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9) 1990.02.24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11필지 주택건설업자에 양도

 (10) 1993.08.18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17필지 주택건설업자에 양도

 (11) 1993.12.03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2필지 학교법인에 양도

 (12) 1993.12.03 쟁점토지 중 동 소 ○○동 1필지 학교법인에 양도

○ 상기 쟁점토지의 1993년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안)중 가장 타당한 내용이 어느 것인지 질의합니다.

 (제1안)

  - 취득시기를 당초 권리 귀속으로 소유권 이전된 1987.12.1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제2안)

  - 1990.08.29 취득시점을 증여취득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고 또한 1990.08.29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제3안)

  - 1990.08.29자로 ○○정씨 종약소로 소유권이 귀속 등기된 것은 증여취득이 아니므로 1993년도 양도분에 대한 취득일은 종중에서 재단법인 ○○장학회에 출연하기전의 당취득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단지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