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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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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040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함
회신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중회의록・종중재산 관리대장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대로 내려오는 종중위토를 선대 어른들이 여러 종인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그중 등기명자가 사망하고 또한 앞으로 명의자 후손들이 지분을 주장, 찾아갈 염려가 있고 보존하기 곤란하여 종중단체를 구성, 당국에 등록한 후 어려 종인명의로 되어이있는 종중토지를 특별법에 의하여 종중단체 명의로 이전코자 합니다.

나. 종중 단체로 명의는 이전하여도 권리행사는 전과 다름없이 전등기 명의자 및 후손들이 권히행사 및 보존관리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연명으로 등기된 것을 종중도록명의로 등기경정을 하는 것으로 등기법상 등기명의 경정의 절차가 불가능하여 명의 이전 등기 절차를 밟는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