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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041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함
회신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중회의록・종중재산 관리대장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이라 해서 등기안된 부동산을(임야토지)농지 위원의 확인을 받아 면사무소를 거처 군청을 거처 등기소에 등기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저희집안 15조부터 조상님을 숭배하는 우토 즉 종중우토라고 하지요 제가 저희 집안 종중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저희 집안 우토가 집안 어려사람 연명으로 등기을 냇써습니다.

○ 그런데 요지음 특별조치법으로 종중등록을 내서 결의서를 첨부 종중 앞으로 등기을 냇다기에 군청에 가서 문의하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금이 나온다고 하기에 알아본결과 세무서에서 하는말이 종중 우토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을 제시하면 종중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세금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종중우토라고 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서 세무사에 알아보라고 하기에 세무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문의하니 세무사께서는 명의산탁해제 소송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명의신탁 해제 소송을 해서 종중부동산을 종중으로 등기를 내게다고 문의하니 지금 명의신탁해제을 하면 특별조치법으로는 등기를 낼수없다고 합니다.

○ 종중 앞으로 등기는 특별조치법으로 낼수는 있는데 세금관계는 모른다고 하오니(군청에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을 내면 양도소득세 세금을 물어야 하는지 질의

○ 세무서 에서는 우토라고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이 없다는데 우토로 증명할수있는 서류는 어떠케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