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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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 토지의 범위재일46014-2042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회신
1.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각 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및 건물을 A의 아버지가 1934년 이후 소유하다가 1984년도에 사망하였는데 1985년도에 토지는 상속절차를 생략한채 특별조치법으로 A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건물은 1934년 이후 형태로 A가 거주하다가 1994년도에 협의분할로 A가 80%를 소유하고 동거하지 않는 A의 동생1인이 20%를 함께 공동소유하게 되었는데 일세대일주택 상태에서 이를 양도할 경우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 건물은 주택을 말함)
가. A가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이므로 A의 건물지분의 5배 한도에 한해 비과세 된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특별조치법으로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은 협의 분할 했다손 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큰사람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A및 A의동생의 지분까지 합한 전체 주택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