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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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재일46014-2043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이때에 건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년 06월 21일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1994년 05월 13일 양도하기 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나. 아래 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에 의하면 주택면적과 기타면적이 똑같습니다.
구 분 | 지하층 | 1 층 | 2 층 | 합 계 | 비 고 |
면 적 | 26.12㎡ | 120.33㎡ | 120.33㎡ | 265.48㎡ | |
용 도 | 점 포 | 주 택 |
다. 그러나 취득당시 부터 실지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지하층 | 1 층 | 2 층 | 합 계 | 비 고 |
면 적 | 26.12㎡ | 120.33㎡ | 120.33㎡ | 265.48㎡ | |
용 도 | 보일러,주택 | 점포및주택 | 주 택 |
○ 상기 현황은 취득전부터 지하실 약2평 정도는 2층 주택의 전용보일러실로 별도 구분 되어 있었고, 지하실 나머지 면적은 주택으로 변경되어 있어서, 취득시부터 양도하기 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점포면적 중 약5평 정도가 주택으로 개조되여 양도하기까지 실지로 별도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질의1]
현행법상으로는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이 다른 건물분 보다 클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공부상의 현황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실지 사용 용도에 따라 판정 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비과세 여부
[질의2]
주택의 판정이 실지 현황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면, 양도일 현재 까지의 실지 사용용도를 어떻게 입증 될 수 있는지, 절차와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