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1년간 평균준자산 가액의 산정에 관한건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예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1년평균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소득 1264-2960, 1982.09.04) 중소기업 당시 출자액의 계산은 중소기업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출자금액의 계산은 현물 출자액의 계산은 중소기업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출자금액의 계산은 현물 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평균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기 예규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법인의 순자산 평가금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근거로하여 산정하고 동금액 이상을 자본금으로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함
(을설)
- 예규 : 순자산 가액의 계산 (재일 01254-539, 1991.03.04)
ㆍ“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의 평가는 시가(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이를 시가로 봄)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ㆍ“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매월 말일 현재의 순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금액을 말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