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물건 A에 대하여 사건당시 소유자가 20여년이상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1993년 05월경 도시계획에 의거 소방도로개설 목적으로 울산시청에서 붙임 도면과 같이 A,B,C 3필로 분할 당초 A토지의 중앙부분 B(토지계획 저촉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잔류토지 A와C가 남게 된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잔류토지C를 1993년 07월경 재3자와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사항에 대하여 1994년 06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것입니다.
○ 그 첫째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사업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게된 것이고 그 시점부터 1가구 1주택 개념이 상실된것이라는 것입니다.
○ 둘째는 1993년 05월과 07월사이 2개월이 본의아닌 과세조건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은 없는지 여부. 영구히 살아갈집을 이렇게 70노인을 내몰아치고는 이제와서 기계같은 법만을 앞세워 (세무공무원도 기계와 같이 법만을 나열함. 얘기의 가치가 없슴. 현실의 고달픈 공무원 상임)과세대상이 된다고만 하는 현실2개월간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600만원이란 거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가. 상기와같은 조건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된다면 시점 여부.
나. 부과된다면 시점에서 과표 산정 여부.
다.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과세시기가 발생하였을때 1주택을 매매할수있는 기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그적용이 될수 없는지 여부. 없다면 달리 해결방법은 없는지 여부.
당초A(분할되기전)
분할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