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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 분리되어 수용되고 잔류 토지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재일46014-2045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때에 3분할되어 가운데 부분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로서, 나머지 분리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마지막 남은 필지도 같은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물건 A에 대하여 사건당시 소유자가 20여년이상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1993년 05월경 도시계획에 의거 소방도로개설 목적으로 울산시청에서 붙임 도면과 같이 A,B,C 3필로 분할 당초 A토지의 중앙부분 B(토지계획 저촉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잔류토지 A와C가 남게 된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잔류토지C를 1993년 07월경 재3자와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사항에 대하여 1994년 06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것입니다.

○ 그 첫째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사업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게된 것이고 그 시점부터 1가구 1주택 개념이 상실된것이라는 것입니다.

○ 둘째는 1993년 05월과 07월사이 2개월이 본의아닌 과세조건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은 없는지 여부. 영구히 살아갈집을 이렇게 70노인을 내몰아치고는 이제와서 기계같은 법만을 앞세워 (세무공무원도 기계와 같이 법만을 나열함. 얘기의 가치가 없슴. 현실의 고달픈 공무원 상임)과세대상이 된다고만 하는 현실2개월간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600만원이란 거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가. 상기와같은 조건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된다면 시점 여부.

 나. 부과된다면 시점에서 과표 산정 여부.

 다.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2주택으로 과세시기가 발생하였을때 1주택을 매매할수있는 기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그적용이 될수 없는지 여부. 없다면 달리 해결방법은 없는지 여부.

당초A(분할되기전)

1세대 2주택 중 분리되어 수용되고 잔류 토지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분할후

1세대 2주택 중 분리되어 수용되고 잔류 토지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