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소유의 토지를 신축한 건물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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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소유의 토지를 신축한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재일46014-2046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와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의 토지를 구입하여 국가가 필요로하는 건물을 지어 서로 교환할 것을 가계약하고. 이후 당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건축업자에게 하도급주어 건설한후, 국가의 토지와 납세자가 취득 및 신축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감정평가하여 재무부의 승인을 득하여 본계약을 체결 교환한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이 거래에 있어 교환거래계약시 국가의 재산을 666,088,000원, 납세자의 재산(토지 및 건물분 합계)을 686,412,900으로 각각 평가한후, 차액 20,324,900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포기하기로 계약한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국가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국가로부터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각 어느것이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