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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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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047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84, 1991.0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 1991.0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성북구 정릉4동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재개발구역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승인후 주택이 철거되면 건물등기부가 멸실등기되어 폐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가. 철거후부터 재개발아파트 준공시까지 타인의 주택에 전세를 살게되면 그 기간동안 본인은 무주택자가 되는지의 여부

 나. 동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살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와 살면서 6개월 이전에 그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