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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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재일46014-2048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993, 1993.11.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4502호)제3조에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12.31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첨 “확인서 발급신청사실통지서”의 내용과 같이 1983.05.10에 양도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법의 규정에 따라 1994년 07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인 1983.05.10로 할것인지 여부., 등기접수일로 할것인지 여부.
○ 만약 등기원인일인 1983.05.10을 양도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