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 여부
재일46014-204생산일자 1994.01.24.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은 당해 자산의 양도에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개발 세입자분양권(이름하여“딱지”)를 2장 구입, 이 분양권의 권리로 ○○시 ○○구 ○○동 ○○번지 ○○APT(25평형, 전용면적17.9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동APT를 지금(1994년 02월)1억3,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에 세입자분양권 구입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여부 궁금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가. 세입자분양권 구입(구입에 따른 계약서는 미작성)

  (1) 구입일 : 1990년 12월

  (2) 구립가격 : 장당 2,000만원x2장=4,000만원

 나. APT분양

  (1) 분양가 : 56,168,945원

  (2) 잔금지급일 : 1992년12월27일

  (3) 취득세 : 1,123,370원

  (등록세 : 2,022,070원(교육세 337,010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