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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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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050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구역(○○구 ○○동 ○○번지 일대)내 토지등 소유자로써 지난 1993년 07월경 구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득하여 조합원들은 각자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 1가구 1주택으로 소유했던 건물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되므로써, 종전 건축물의 용도 보존이 단절되어 생활권의 연계를 위해 현주소지인 중랑구 묵동지역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주한 후 재개발 사업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주한 후 현거주지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하게 되므로써(학교및 직장) 차제에 재개발 구역내 종전 토지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현거주지(중랑구 묵동)에 있는 주택을 매입코져 합니다.(현재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종전 건물이 철거되었음으로써(1993년 12월경 철거) 재개발구역내 종전 토지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면 나대지만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재개발하는 주택외는 다른 주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하는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도 거주 3년, 보유5년이란 기간을 훨씬 상회(1978년도 소유권이전)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