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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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2051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669,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면서 1989.04.30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를 하지 않은채 1994.01.15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1994.06.04 광명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구아파트 (양도주택)
(1) 취득
가) 계약일자 : 1989.03.18
나) 잔금지급일자 : 1989.04.30
다) 등기접수일자 : 1989.09.24 (원인일 : 1989.05.04)
※ 지적정리 지연으로 인하여 1990년 09월 일괄등기됨
라) 소재지 :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2) 양도
가) 계약일자 : 1994.05.14
나) 잔금일자 : 1994.06.04
다) 등기접수일자 : 1994.06.09 (원일인 : 1994.04.28)
※ 매수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날자로 등기
나. 신규 아파트
(1) 잔금지급일 : 1994.01.14
(2) 입주일자 : 1994.01.15
(3) 소재지 : ○○도 ○○시 ○○동 ○○아파트 ○○번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