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 후에 국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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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해외이주 후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46014-2052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재개발조합원으로서(현재는 무주택임)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던중 직장 발령상 전기족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해외 체류중 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 재개발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