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토지가 두 필지의 땅으로 분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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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토지가 두 필지의 땅으로 분할된 후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2053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으로 매립공사 준공후 각자의 소유지분에 의거, 각 지번마다 각자 소유권 등기 필후 (80 : 20)차후에 지역 개발, 관리 및 제반사항에 있어서 공동소유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일부 지분 양도, 일부는 개발등 용이토록 상호 각 지번의 소유권일 지분 병합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지번 | 2지번 | 3지번 | ||||||||
기존 | A 80% | B 20% | A 80% | B 20% | A 80% | B 20% | ||||
A = 240% B = 60% | ||||||||||
1지번 | 2지번 | 3지번 | ||||||||
변경 | A 100% | A 100% | A 50% | B 50% | ||||||
A : 250% B : 50% | ||||||||||
(1안)
- A : B 모두 지분 상호 교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 즉, B는 1. 지번에서 20% 2. 지번에서 20% 양도 소득세 과세 돼야하며, A는 3. 지번에서 30%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어야 한다.
(2안)
- B의 지분 변경된 10%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 즉, 지번에 따라, 개방 용이토록 A,B 지분 병합에 따른 지분 재분할 이므로 지분 변경된 사항에서만 과세된다.